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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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 차량을 구청 주차장에 583차례 무료로 이용해 약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는 구의원 소유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 A씨의 차량은 무료주차 대상이 아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A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 215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B구의원은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아들 명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이용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