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익대 부근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중인 업주 A씨는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접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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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A씨가 반삭발의 헤어 스타일로 머리카락이 짧게 잘린 모습이 담겼다. 손님이 항의한 2cm의 머리카락은 찾아볼 수 없었다.
A씨는 “제 머리카락은 3mm다. 3년 전 이런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후 3㎜로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머리카락이 아닌 체모일 가능성도 있다”, “배달 라이더를 통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 이들도 있었다.
한편 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보상금 등의 부당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강요·공갈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