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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이배운 기자I 2024.08.28 15:41:21

국토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2035년까지 10만가구 공급
법인임대료 규제 및 중과세제 완화, 사업모델 다양화
뉴스테이 실패 딛나…임대료-수익성 균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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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에 참여를 활성화해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내놓는다. 기업 참여를 위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확 푼다. 세입자는 목돈(전세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과 전세사기 위험을 줄여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목돈마련 부담 , 가계부채 덜고 전세사기 방지”
국토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사업 유형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지원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신 별다른 정부 지원도 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을 적용하고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
또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시장이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 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 부작용도 있다”며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을 덜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수준 임대료 및 수익성 관건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는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건설사에 저금리 대출 등 지원을 하면서도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아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논란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꾼 뒤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지만, 집값 급등기가 오면서 기업의 참여가 줄고 국민의 관심도 꺼지면서 역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임대보증금을 약 1000만원 정도만 내고 월세를 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살 것인지는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장기임대주택 참여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의 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 사업이 아니기에 한꺼번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해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뉴스테이는 임대료만으로는 적자가 나와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만회했지만, 신유형은 월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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