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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벽보는 서초구 잠원동 반포쇼핑타운 3동 주변의 한 골목길 벽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지난 17일 새벽 사이 찢어져 당일 오전 5시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선관위는 훼손된 벽보를 확인한 뒤 복구 완료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지난 15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화교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