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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에는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서 있었다. 해당 남성은 바지 지퍼를 열고 있었는데 속옷이 아닌 남성의 중요 부위가 비친 것.
A씨는 “오늘 신분당선 타는데 군복 입은 남자 군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제 앞에 서 있었다”며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듯한 행동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놀라 신분당선 민원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는 안됐다”며 “경찰에 연락해서 공연음란죄로 사건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분당선 매일 이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무섭다.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라고 글 좀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A씨는 덧붙인 글을 통해 “경찰이 조언해 줬는데, 열차 안에서 저러는 경우 지하철 민원으로 신고하지 말고 바로 112에 문자로 열차번호랑 같이 보내는 게 빠르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다음날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티셔츠를 계속 올린다든지 계속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당시를 전했다.
현재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남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현재로선 남성의 신원과 군인 신분 여부에 대해서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군인 신분으로 밝혀질 시에는 군 당국의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