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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지난 6일 한 남성이 서울 양천구 주택가에서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다가 건물 앞바닥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 택배 상자에는 13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당시 택배는 빈 상자가 아닌 포장된 택배 상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택배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지역 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추궁하자 남성은 택배를 훔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하고 그를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