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돼 태아가 숨지는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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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산모와 사산된 태아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됐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에 따르면 산모의 임신주수는 24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받지 않았다. 지난 18일 산모가 양성 판정을 받은 후 4일 만인 22일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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