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다리 절단 사고를 당한 사고와 관련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이들은 2019년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이월드에서 근무 중 ‘허리케인’이라는 롤러코스터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위가 절단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절단된 다리 부위의 훼손이 심해 접합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월드 측은 홈페이지 내 공식사과문을 올리고 A씨의 충분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주식회사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