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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B 씨(67·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이었다.
A씨는 보행자 B씨를 발견한 후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A씨의 과실에 B씨의 과실이 일부 경합해 발생한 점과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