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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는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가 “두들겨 팬 적은 없다”라고 답하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나요?”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대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치셨나”라며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라고 말꼬리를 잡았다.
김 후보가 거듭 “친 적 없다”, “때린 적 없다니까요”라고 해명하자 강 후보는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 역시 김 후보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공세를 펼친 바 있다. 김은혜 후보 측 홍종기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라고 저격했다.
당시 홍 대변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유예는 증거에 따라 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단지 기소만 하지 않을 때 하는 처분이므로 김동연 후보의 폭행 사실은 검찰수사를 통해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의 폭행 사건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연상시킨다”면서 “이용구 전차관의 범행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들통 났지만 김동연 후보의 폭행사건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것이 거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김동연 후보는 사퇴하지 않고 버티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말로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10일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어 “위 사건은 1994년경 김동연 후보가 저녁 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요금을 선불로 줬음에도 또 요금을 요구하여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고, 당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었다”라며 “이미 논란이 종결된 30여 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해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 전략 중 가장 하수이자 악수”라며 “김은혜 후보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반성하고 부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결에만 집중하시기 바란다”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