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교 동창의 연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추행 및 유사강간을 한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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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B씨와 동업을 하기 위해 만나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는 B씨의 여자친구 C씨도 함께였다.
이들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됐다.
잠을 자다 구토를 하기 위해 깬 A씨는 C씨 옆에 누워 C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고 C씨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성행위를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 당시 C씨는 A씨의 행동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관계, 범행의 경위·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의 친구 역시 A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더 이상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