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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가 차곡차곡 쌓아오던 내면의 분노를 폭발하게 된 ‘전환점’은 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시점이었다. 당시 김성수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 의사는 책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에서 “김성수의 행동 패턴을 바꾼 중대한 사건”을 소개했다. 여느 때처럼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던 김성수가 칼을 들고 저항하자 아버지가 그대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김성수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참지 말고 덤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변화는 철저히 김성수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김성수는 잦은 폭력 전과를 갖게 됐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0월 14일, PC방에 간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고는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당시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는 김성수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제정신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피해자의 손은 흉기를 방어하다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고 얼굴에도 수십 개의 자상을 입었다. 당시 피해자의 담당의가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상처)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밝히기도 했다.
이후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019년 11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20년 2월 김성수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며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