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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청소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 촬영을 시도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측이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즉각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진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폭행 정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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