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룩스(290690)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룩스는 지난달 29일 아리바이오 합병 증권보고서를 정정해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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