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파산할 때 계약자도 손실을 일부 떠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고객이 일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 중이다.
보험상품도 은행 예금처럼 50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파산해도 모든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떠안았다. 한도를 넘는 보험금도 모두 보장받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5000만원만 보장하는 다른 업권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고, 최근 몇 년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고금리 저축상품이 많아지면서 계약을 이전받은 보험사들의 동반부실 가능성도 커진 터다. 특히 2021년부터 부채의 시가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가 도입되면 부담이 배가될 수도 있다.
예보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험사 파산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파산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넘겨받을 때 기존 계약의 금리 조건을 변경하는 해외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고금리를 보장했던 상품을 계약 이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변경해 계약자가 받는 돈이 줄어드는 방식이 핵심이다. 일본에서는 계약 만기 후 가입자가 가져가는 확정보험금을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 대비 10%씩 깎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과거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100% 보전해 준 것은 보험사는 부실규모가 크지 않았고 보험계약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파산한 곳의 부실 규모가 크다면 지금도 계약자들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 변경을 통한 계약 이전방식 같은 해외 사례 검토는 스터디 차원의 연구에 가깝다”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고객이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 등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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