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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이혼 경험이 있던 A씨는 당시 결혼생활에 대해 “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해 그녀와 갈등 끝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혼자가 되고 난 뒤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던 A씨는 평소 취미이던 자전거를 더 즐겁게 타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이혼 경력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났다. 마음이 잘 맞았던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 이내 같이 살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저는 누군가와 맞춰 사는 데 서툰 사람이다”라며 “여자친구는 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했지만 나중에 하자며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던 A씨는 같이 산 지 2년쯤 됐을 무렵 여자친구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이별을 통보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라며 재산 분할을 요구해왔다. 알고 보니 1년 전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
이에 대해 A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건가”라며 혼인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한다”며 “A씨의 경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관건은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가족들과 서로 인사나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것, 상대방이 부모님과 인사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신 것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남아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혼인이 무효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정리되고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셈이므로 재산분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혼인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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