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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수도시설에 쓸 수 있는 신기술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신기술 제품을 사용하려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산업 분야 신기술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도시설 현장에 도입이 필요하지만 기존 인정 범위에 막혀 적용받지 못했던 기술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기준도 손질됐다. 현행 기준은 정수장 시설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준의 세분화와 완화가 동시에 이뤄진다.
우선 정부는 하루 처리용량 10만톤 이상 50만톤 미만 구간을 ‘25만톤 이상 50만톤 미만’과 ‘10만톤 이상 25만톤 미만’으로 쪼갰다. 새로 신설된 10만~25만톤 구간은 기존보다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어든다.
소규모 정수장에 대한 배려도 담겼다. 하루 2만톤 이상 10만톤 미만 규모의 정수장 중 소독 처리만 하거나 완속여과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관리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해 배치 기준을 낮췄다. 하루 2만~5만톤 구간의 경우 기존 1급 1명·2급 1명·3급 2명 이상에서 2급 1명·3급 1명 이상으로, 5만~10만톤 구간은 1급 1명·2급 2명·3급 3명 이상에서 1급 1명·2급 1명·3급 2명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시설에 우수한 신기술 제품이 적극 도입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수시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운영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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