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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사는 지난해 6월 화성시 비봉면 소재 자대 안에서 C병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병사 등은 C병사에게 선임의 이름과 기수를 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C병사는 욕설 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후 자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A병사 등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입건해 같은 부대 병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중순 이들을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병사 등이 타 병사 앞에서 C병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암기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