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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A씨는 한국어·영어 통역이 가능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을 방문했다. 독일인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5분 정도 걸린 초음파 검사까지 마쳤을 때 확인한 중간 진료비는 약 3500위안(약 66만9000원)이었다.
초음파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자 의사는 피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다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제안했다. 비닐 봉지에 몇 번 숨을 불고 나니 검사가 종료됐다.
모든 검사를 마쳤는데도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초기 진단과 같은 위염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링거를 맞고 가라고 해서 그대로 하고 나오니 최종 진료비는 8341위안(약 159만5000원).
A씨는 “의사가 이후 며칠 동안 웨이신(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예후를 묻고 의견을 준 게 유일한 위안거리”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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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한인 사회에서는 “크게 다쳤거나 아프다면 차라리 한국 병원을 다녀오는 게 더 싸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병원비가 비싸다는 것이다. 감기에 걸리거나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을 찾았는데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냈다는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병원비 자체가 비싼 것은 아니다. 중국 현지 회사를 다니는 한국인 직장인 김모씨는 “사립병원 진료비는 비싸지만 국립병원 같은 경우는 저렴한 편”이라며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외국인 전문 병원을 선호하다 보니 진료비가 높게 청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다. 직장 가입자는 의무 가입해야 하며 월급의 8% 정도가 보험료인데 근로자는 2%를 부담한다.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가입할 수 없다.
최근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의 일명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64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화제가 됐다. 중국인들이 건강보험료로 내는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과 달리 한국에선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친인척까지 가입할 수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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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재원 등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꽤 비싼 진료비가 청구돼도 큰 자비를 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행자 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중국의 높은 진료비는 한국 보험사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건강보험 공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현지 사립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등도 조심해야 한다고 현지 교민들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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