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원은 소득별로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38만명)이라면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라면 40만원씩을 받는다.
이후 2차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 분위를 따진 후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득분위 상위 10%에게는 2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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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 은퇴자 등이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소득 등과 같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그리고 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렇다면 상위 10%는 건보료를 얼마나 낼까.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힌트가 있다. 2024년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반영한 상위 10%는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 27만 3380원 초과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준 초과만큼 건보료를 부담하려면 월 소득이 대략 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20만 9970원 초과해 납부하려면 재산(공시가격 기준 1억원 공제 후)이 약 5억 79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연금 또는 금융,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재산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어디까지나 추산이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이나 주택 등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 1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보료도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그것도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데 소득이 낮은 전년보다, 전달보다 줄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들도 과거에 있었다”며 “지급 시기부터 출생 시기가 언제냐까지 다 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위주로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정할 거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신이 얼마 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보공단 앱 ‘더건강보험’에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 - 지역 혹은 직장보험료 조회’ 등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