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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가장 경찰 '핸드 가능하냐' 묻자 끄덕인 마사지업주…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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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6.02 12:00:04

손님 가장해 군산 마사지 업소 찾은 경찰관
""8만 원에 핸드까지 되냐" 묻자 업주 끄덕
성매매 알선 혐의 받자…''함정수사''·''핸드 뜻 이해 못해'' 주장
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CCTV 보니 의미 알고 있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이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핸드’까지 가능하냐 묻자 고개를 끄덕인 마사지업주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외국인인 해당 업주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업주 A씨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 9일부터 군포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다. 2023년 7월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 B씨가 “8만 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고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후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핸드’까지 되는 거냐며 손동작을 포함한 질문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손동작 및 ‘핸드’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A씨와 B씨간 다른 대화 내용 등에 주목,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함정수사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만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이같은 영업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8월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총 15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했고, CCTV 영상 및 수사과정에서 통역인의 도움 없이 수사가 진행된 것을 보면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CCTV 영상에 의하면 ‘1시간에 마사지 30분 핸드 30분? 이렇게?’라는 B씨 질문에 ‘정확히 시간이 어떻게, 어떻게 구분은 아니고’라고 답하는 등 마사지 외에 다른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마사지를 하러 온 종업원은 B씨의 ‘마사지 보통 몇분씩 해요?’라는 질문에 ‘마사지 30분, 서비스 30분’이라 답한 점을 보면 ‘서비스’는 유사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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