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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장관 측은 그간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송 전 장관 측은 “송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기무사에 대해 대대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기무사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두둔할 발언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강 판사는 송 전 장관이 사실관계확인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들며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송 전 장관은 피고발 이후 정 전 보좌관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에 관여한 사실 없고 대변인실에서 작성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송 전 장관은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은 이 사건 간담회 참석자 지위를 비춰볼 때 협력관계에 있을 뿐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재판을 마친 뒤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군인과 정관으로서 정치적 다툼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국가를 위해 일했다”며 “일단 (선고 결과에)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