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예비급여’는 고령친화제품으로 안전성과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공적급여로서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한시적 급여를 적용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본급여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
신청대상은 △간이변기 △경사로(실내·외용) △고관절보호대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기저귀센서 △목욕리프트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태그형) △성인용보행기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변기 △이동욕조 △이승보조기기 △자세변환용구 △지팡이 등과 같은 기존 23개 품목과 AI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등과 같은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2개 품목 등 총 25개 품목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해 수급자의 재가생활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이날부터 11월 7일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품목은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의 1·2차 평가 및 가격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중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2026년 1월 중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로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해 효과성 검증 및 평가 후 본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의 실사용 효과를 검증해 새로운 품목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와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