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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제출한 4가지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의 입장을 짚었다. 국회는 지난 5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여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론 △감사원법 개정에 따른 감사원 독립성 훼손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측은 이날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이며 강압적이고 과도한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감사원장 측은 권익위원장은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감사 대상이며 권익위에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원의 적법한 권한행사로서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역시 없었다고 항변했다.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에 “직권 남용을 주장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강압적인 감사 주장을 뒷받침할 감사기간과 방식 등을 양측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재판관은 감사원의 군사비밀 누설에 관한 부분도 “증거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청구인에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차후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2주 단위로 수요일 오후 2시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