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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 확대..."고려인은 동포"

고규대 기자I 2025.02.04 16:02:47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앞서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에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 추가 △고려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실태조사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 △고려인 주민의 날 지정, 초청행사 실시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충북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고려인 주민은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농업 이민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지역으로 강제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으로 우리의 동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특히 충북으로 이주한 고려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고려인동포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을 확대해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실효적 추진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념행사 반영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고려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충북에 정착하고 도민과의 유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출장으로 중앙아시아 주요3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고려인 관계 기관 방문 및 고려인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 이주와 지원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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