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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검거됐다. 화단을 파헤치는 이씨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했으며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아내와 동승자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도 함께 수사해왔다.
앞서 서울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은 국과수에 이 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검거까지 53일이 걸려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철규 의원은 경찰 내 두번째로 높은 직급인 치안정감을 지내고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한 경찰 고위 간부 출신 정치인이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