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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온 B(20) 씨를 20여일 동안 감금한 채 때리거나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허위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 대출’을 소개했고 “돈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받아냈다. 이후 A 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 씨와 함께 거주하며 작업 대출을 하자고 계속 이야기했다.
이에 B 씨는 “집에 가고 싶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A 씨는 손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며 “도망치면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으며 B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객실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B 씨가 탈출할 것을 우려해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했고 B 씨에게 안마를 시킨 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탈출에 성공한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다. B 씨는 모텔 객실에 20일가량 감금됐을 무렵 2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중감금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5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4개월 만에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 기간 입원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