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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하에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며,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하면서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2018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법으로 정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법안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그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20조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해,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