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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에서 당선 소감 발표를 통해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2018년 강화한 법률)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투자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선 회계 투명성 제고가 전제 조건”이라며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지수가 10대 강국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신외감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신임 회장은 이날 오후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제47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최 전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출마했다. 투표는 소속 회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의원 당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신외감법을 추진한 최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외감법 사수’를 언급했다.
관련해 최 회장은 현정부의 회계제도 개편에 대해 날을 세웠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밸류업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는 금융위가 신외감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이를 두고 최 회장은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밸류다운 정책”이라며 “정부와 갈등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계투명성은 정말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 같기도 하고, 너무 비용이 올라 힘들다고 하지만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가치를 올리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금감원의 감리 방식에 대해서도 이복현 원장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중소 회계법인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 노무, 경영 전반을 털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최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금감원장을 만나 뵐 것”이라며 “말씀을 나누면 공감대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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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 회장은 임기 중에 회계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회계기본법은 상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 곳곳에 산재해 있는 기업회계 법령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최 회장은 “제대로 된 근본이 되는 회계법을 마련하는 게 공약”이라며 “제정법이라 2~3년 걸릴 텐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연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같은 회계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처럼 회계 담당 전문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처럼 감리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감리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 하에 전문적인 회계 감독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최중경 전 회장 때 만들어진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는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가 10위권 경제 강국에 맞는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어가 돼야 한다. 이를 실행에 옳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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