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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 차익' 민중기 특검, 김건희가 투자한 태양광株로 억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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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0.17 14:03:21

민 특검 "지인 소개로 투자…증권사 직원 매도 권유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010년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민 특검 측에서는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 내역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해당 주식 보유량이 1만2306주로 증가했다고 적혔고, 이듬해 4월 내역에는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874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됐다. 해당 비상장주를 통해 30배 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기업결산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뒤, 그해 8월 23일 상장폐지됐다. 당시 상장폐지로 투자자 7000여명이 피해를 본 와중에 민 특검은 차익을 실현했는데, 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특검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천만∼4천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천여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기업은 민 특검이 이끌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8월 김 여사를 대면조사 했던 당시에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서는 당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경위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사의 대표였던 오모 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로 알려졌다. 오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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