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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19일 사업장 현장감독에 착수했다고 고용부가 밝혔다.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은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다. 피해를 본 교직원은 15명이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