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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요구하면 확인하세요"…사보원, 직원 조회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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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6.01 11:18:59

홈페이지서 이름·연락처 입력하면 재직 여부 확인
"물품 구매·선입금 요구 시 반드시 재확인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가 늘어나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응에 나섰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기관 직원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서 임직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수의계약 체결을 약속하고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조된 명함등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자료=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은 기관 직원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원 정보 확인 서비스’를 구축해 대처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방에게 받은 명함에 기재된 이름, 내선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기관 누리집 내 직원 조회 메뉴에 입력하면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사원번호를 요청해 추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2단계 확인도 가능하다. 정보 조회 결과가 일치하더라도 명함 또는 직원 정보가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대표전화나 해당 부서를 통한 유선 재확인도 필요하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선,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물품 구매나 선입금, 개인 계좌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기관 대표전화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은 “특정 업체 제품 구매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기관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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