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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위원장은 “(이와는 반대로) 완전모자회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두 회사 간에는 지원개념이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집단 내에서 회사 내 사업부와 완전 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완전모자회사는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공정위와 법원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라고 해도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서 그 내부거래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의 규율대상이라고 판단해왔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상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완전모자회사에 대한 현황 분석,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합리적인 규율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조 부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에 대해선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리스크 전이 등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지주회사 CVC 제도에 대해 외부출자 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쟁점(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금산분리 원칙과 지주회사 규제(신영수 경북대 교수)를 주제로 활발한 발표가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경제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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