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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트럼프 2.0‘으로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의 시대로 바뀌었고, (한국도) 갑자기 대선을 치르는 정치적 격변기”라며 “하지만 우리가 맞이한 진짜 문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진전이며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를 비롯한 혁신 산업이 판도를 바꾸는 세상이므로 노동법제도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연성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규직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탈피하고 계약직, 프리랜서, 긱노동 등 변화하는 고용 생태계와의 조화, 연공성을 완화하는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고용연장 시 노사가 윈윈하는 임금 조정, 급여 지급 위주에서 취업 상담과 지원 중심의 고용서비스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심성 입법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보호가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한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행 법정 정년(만 60세) 제도를 구축한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예로 들며 “임금 조정과 연동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도 피해자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