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A씨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OOO부동산(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 이후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하며 매물이 많이 확보된 것처럼 부동산 소비자를 유인하는 표시·광고를 했고, 이 같은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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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여전히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높은 전세가율의 매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단지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다량의 임대차 물량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행위,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시는 이 같은 항목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하며, 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