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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대신문권을 배제하고 일방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오염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첩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방첩사에 구금 시설도 없다고 한 점 역시 홍장원의 증언과 배치된다”며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더니 결국 재판관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고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 역시 방어권이 제한되어 졸속 심리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하는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확립은 적법절차의 준수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