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되느냐…사법심사 대상 아냐"(상보)

박종화 기자I 2024.12.12 10:53:41

탄핵 표결 이틀 앞두고 내란죄 방어논리 주장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있느냐"
"비상조치 내란으로 보는 것은 법체계 위험 빠뜨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조치를 헌법적 결단·고도의 정치적 행위·통치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경찰·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폐쇄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장은 내란죄를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공세에 반박하기 위한 논리로 해석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도 이 같은 법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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