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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폭행 피해 허위" 주장 20만 유튜버…알고보니 정명석 신도

채나연 기자I 2025.03.18 10:36:25

2023년 4월부터 영상 48개 제작·방송
50대 유튜버 기소…명예훼손 혐의
검찰 "거짓 사실로 피해자 모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라며 영상을 제작·방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JMS 신도 출신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화면 캡처)
17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A씨를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JMS 신도인 A씨는 구독자 약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개월간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 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든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 방송사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성폭행 피해자·방송사)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현재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해온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명석 JMS 총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앞서 2009년에도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된 메이플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지난 1월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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