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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착오로 인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밖 외부에 마련된 투표소 이용 대상자로 잘못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보로 10~15분가량 떨어진 거리의 투표소까지 직접 걸어가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편을 겪었다.
반면 인근 주택가 등 다른 지역 주민 1100여 명은 도리어 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분류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현장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우리 집 앞 투표소를 두고 왜 뺑뺑이를 돌리느냐”는 입주민들의 항의와 불만이 쏟아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업무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선거인 명부가 이미 확정된 이후에 이 같은 행정 착오를 발견해 현장에서 즉각 수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선거부터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상 투표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선관위는 사태 수습을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내 안내 현수막을 긴급 설치했다”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올바른 투표소를 알리는 아파트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거리가 먼 투표소로 이동해야 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이동 차량 2대를 현장에 급거 투입했다. 해당 셔틀 차량은 이날 투표가 완전히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아파트와 외부 투표소를 왕복하며 입주민들을 수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