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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투표소인데…" 실제 입주민은 15분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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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6.03 16:28:38

단지 내 투표소 두고 원정…"행정 착오"
인근 주민 1100명, 해당 아파트서 투표
동구청 "직원 실수로 명부 뒤바뀌어"
선관위, 셔틀버스 2대 급거 투입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 마련된 투표소를 눈앞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해 인근 투표소로 원정을 가야 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

3일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대구 동구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700여 가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투표소로 안내받았다.

관할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착오로 인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밖 외부에 마련된 투표소 이용 대상자로 잘못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보로 10~15분가량 떨어진 거리의 투표소까지 직접 걸어가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편을 겪었다.

반면 인근 주택가 등 다른 지역 주민 1100여 명은 도리어 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분류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현장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우리 집 앞 투표소를 두고 왜 뺑뺑이를 돌리느냐”는 입주민들의 항의와 불만이 쏟아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업무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선거인 명부가 이미 확정된 이후에 이 같은 행정 착오를 발견해 현장에서 즉각 수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선거부터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상 투표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선관위는 사태 수습을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내 안내 현수막을 긴급 설치했다”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올바른 투표소를 알리는 아파트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거리가 먼 투표소로 이동해야 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이동 차량 2대를 현장에 급거 투입했다. 해당 셔틀 차량은 이날 투표가 완전히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아파트와 외부 투표소를 왕복하며 입주민들을 수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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