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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용납 못 해”…도 넘은 집회에 경찰도 뿔났다

박순엽 기자I 2025.02.03 11:34:12

서울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기자회견
"과격 시위 참가자 행동, 도 지나치게 넘어"
`법원 폭동` 경찰 부상자 50여명…일부 복귀 못 해
“과잉 진압 프레임 있을 수 없어…공권력 단호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우리는 더는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매 맞는 경찰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폭행 당사자는 물론, 배후와 선동세력까지 수사해달라는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시위대의 도 넘은 행위를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경찰들은 이 같은 국가 공권력 무력화의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당시 부상당한 경찰관들의 모습 (사진=서울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서울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공권력 무력화 불법 폭력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극렬 시위대의 도시 테러와도 같은 폭력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 평화로운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에서 여러 차례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관에게 행해지는 어떤 폭력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등이 연이어 일어나자 이를 직접 규탄하고자 나선 것이다.

앞서 경찰청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기관 보고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 다친 경찰관은 5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상자는 7명이다. 영장 발부 전인 지난달 18일 법원 일대 시위 등을 막다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17명(중상 4명)이 다쳤다. 일부 경찰관은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공권력 무력화 불법 폭력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등의 배후와 선동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여익환 서울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위원장은 “일선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받는 폭력행위에 따른 고통과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여기에 최근 공권력을 무시하는 일부 과격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은 도를 지나치게 넘어섰다”며 “이에 따른 공권력 무력화는 국민의 피해, 국가 존립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의 과잉 진압이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응하듯 “소방의 화재진압을 두고 과잉 진압이라고 하지 않듯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되는 폭력행위를 두고 과잉 진압이라는 프레임은 있을 수 없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불법과 폭력 앞에 공권력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서부지법 폭력 사태 등의 배후와 선동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해달라고 경찰청에 촉구했다. 또 폭력 사태에 가담한 자들에게 민사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집회 현장 등에서 다친 경찰관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또 법원엔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엄벌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지난달 말까지 경찰에 체포된 서부지법 폭력 사태 피의자 99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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