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같이 살았는데…“아내에게 다른 남편이” [사랑과 전쟁]

강소영 기자I 2025.04.25 08:11:12

모태솔로라던 아내, 10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또 다른 남편과 자녀들의 등장
폭력적인 남편 피해 중혼한 듯…“모든 게 거짓”
변호사 “중혼적 사실혼은 위자료 청구 안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살아온 아내에게 숨겨둔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챗GPT)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간 아내에게 속았다는 남성 A씨가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했다. 일이 바쁜데다 숫기까지 없어 연애를 하지 못했던 그는 서른살 넘어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이 여성은 A씨처럼 이제까지 한 번도 연애한 적이 없다고 했고 두 사람은 바로 연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진 후에도 여성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시켜주지 않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여성에 자세한 사정을 묻지도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살기로 했고, A씨가 모아둔 돈과 어머니가 건넨 돈 등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이 9살이 됐을 무렵 A씨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데 거칠게 생긴 남성이 찾아와 “내가 남편이다. 병원에서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알고 보니 아내는 10년 전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가 둘이나 있었다.

삼지어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며 한 달에 두 번 2박 3일씩 연수를 받으러 갔던 아내는 사실 두고 온 아이들을 만나고 온 것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마도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 나와 저를 만난 것 같다”며 “아내의 이름도, 과거도 다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당하게도 그 남편은 제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냈다”며 “아들은 ‘엄마가 날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사실혼도 원칙상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A씨와 같이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내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A씨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다.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혼인이 아니라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간 소송에 대해선 “아내의 법률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내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고, 아내의 법률혼이 A씨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게 아니라는 등 특정 사정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선 “민법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신청도 가능하다”며 “실제 엄마가 아이를 때렸던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이가 엄마를 거부하고 무서워하는 사정을 참고해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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