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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의원이 올린 글을 보면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라며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궁금”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일자 김 시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돼요?”라는 글을 다시 게시했다.
해당 글을 공유한 카운터스 측은 “김 시의원이 어젯밤 스레드에 올린 글은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한다”며 “김 시의원은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시체팔이’라고 모욕해 1억 4300만 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극우는 하나만 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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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적어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 57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모욕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가 유예된 형사재판 판결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자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로는 당시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인 배우자에게는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70만 원,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김 시의원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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