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정치
YouTube LIVE
open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구독
함지현 기자
I
2025.01.15 08:15:37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관보에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20개 기관 대상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이다.
AD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네이버 채널 구독
새로운 연재 발견! 바로 확인해보세요.
AD
기자 Pick
중부지방 중심 호우특보…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오세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반복적 시행할 정책 아냐"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주요 뉴스
'411㎜ 괴물 폭우' 물바다 된 광주…최고 400㎜ 더 온다
“李 대통령 소년원 증거? 기밀” 모스 탄에…음모론 그만
‘벌금 100만원' 최서원에 패소 당한 안민석....항소
16년 만에 잡힌 CCTV 속 살인범…‘시흥 슈퍼마켓 사건' 마침표 [그해 오늘]
'이재용 무죄' 나오자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두 사냥개가…"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