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반대 30% 이상"…수유동·남가좌동 신통기획 후보지 제외

이윤화 기자I 2024.10.01 11:15:00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 개최
입안 취소 기준 신설 이래 후보 제외 첫 사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민 반대 비율이 30%를 넘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2곳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역.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이는 올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수유동 170-1일대는 2021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신통기획 재개발 입안절차를 추진했지만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동의율이 30%, 찬성동의율 29%로 입안동의 요건(50%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남가좌동 337-8일대 역시 2022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신통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으며,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