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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與 최고세율 인하, 결코 수용할 수 없어”

황병서 기자I 2025.02.18 10:02:39

1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부의 재분배 등 상속세 순기능 지속돼야”
“‘하늘이법’ 졸속입법 되지 않도록 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법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폐지 등 초 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는 만큼 당리당략적 생각을 버리고 상속세 개편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면서 “28년 전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것으로,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 집착하는 국민의힘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이 고공행진 해왔다”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이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올라,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전의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입법 추진되고 있는 ‘하늘이법’과 관련해서 “민주당표 하늘이법의 핵심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졸속 입법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학교 구성원과 입법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교사의 정신건강 진단과 휴식, 치료, 복귀를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와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 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립하고, 전담인력도 충분히 확충하는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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