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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관련법령에는 자본시장법도 포함된다.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적격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보유 지분 10%를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 최악에는 카카오는 앞으로 6개월 이내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인 17.17%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다른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이 있다. 만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면,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밑에 있는 증권사는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한투가 직접적으로 1대 주주가 될 수는 없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인수하는 식의 지배구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리스크로 신사업 인가가 지연되는 등 본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도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인 상태다. 신용정보법에도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이유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와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에 대한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제도에 따라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한 대주주 카카오의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심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 상황이라면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업 등 신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적격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는 있다”며 “다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신용카드업 등 신사업 진행은 막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