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2026년 사업연도부터 내국추가세 도입을 예고해 국내에서 저율 과세 혜택을 받아온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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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1일 국내 10대 그룹의 전자공시를 살펴본 결과, 삼성·SK 등 10대 그룹이 2024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글로벌최저한세액은 총 4954억원이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 세금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매출 7억 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2024년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처음 신고를 받는다.
10대 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액을 보면 삼성그룹이 4350억 7500만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4298억 2400만원 △삼성SDI 28억 3800만원 △삼성SDS 1억 7200만원 △삼성이앤에이 22억 4100만원 등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기지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왔지만, 베트남이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면서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다음으로 세부담이 많은 곳은 LG그룹이다. △LG전자(자회사 LG이노텍 포함) 498억 2300만원 △LG화학 37억 3100만원 △LG CNS 1억 6100만원 등 총 537억 15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어 HD현대 32억 5800만원, 현대차(현대모비스) 12억 2000만원, GS(GS건설) 11억 700만원, SK하이닉스 10억 2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중 포스코와 롯데, 한화, NH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한 세액 공시를 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각국의 재무정보를 모으는 데 시간이 소요돼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이 지나서 첫 신고가 이뤄진다”며 “삼성전자처럼 이미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낸 경우도 있고, 이달 국세청 신고를 앞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은 그룹은 아직 신고예정액을 산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추가 세금 중 일부만 한국 몫…내국추가세엔 ‘기대감’
국세청이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 188개 국내구성기업에 안내문을 보낸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은 5000억원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삼성전자 사례와 같이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세금이 모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만큼을 일정 규칙·순서에 따라 모기업 또는 그룹 내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정부가 2026년 사업연도부터 내국추가세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선 그 차익을 한국 정부가 우선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쥐꼬리 세금’을 낸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세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가 내국추가세를 도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의 회계상 이익에 저율과세됐다면 추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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