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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0조(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앞서 선고가 이뤄진 피고인 4명에게는 실형이 판결됐다. 5월 14일 서부지법 형사 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뒤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로 들어가서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소씨에게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25일에 이뤄진 한모(72)씨와 정모(38)씨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문모(33)씨에게는 같은 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판결됐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조물 침입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법원 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