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심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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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업무시설 밀집지역인 서소문구역 일대의 주요 건물과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과, 인접한 사업지(서소문11,12지구)와 연계된 보행·녹지공간을 확보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며 업무와 일상의 여유를 즐기도록 계획하였다며, 주변 사업지와 연계·통합기획으로 빌딩과 빌딩 사이의 도심속 쉼터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심의안도 통과됐다.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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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은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일조권이나 소음 등 건축 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교육 영향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육 등 여러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해 통상 2년 넘게 걸리던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느 덧 4회차를 거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빠르게 정착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통합심의로 중복·상충되는 검토의견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인허가 준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