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사흘간 혼자 집에 둬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종합)

정두리 기자I 2023.02.04 17:13:32

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시망한 아들 발견하고도 1시간 반 지나서야 신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여)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 준 게 언제냐”거나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월 30일 오후 2시께 집에서 나가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는 B군의 기저질환 관련 여부와 기타 화학·약물 등 정밀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 중이다.

A씨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무렵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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